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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옹호(advocacy)란?

권익옹호는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,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,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,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.
권익옹호는 장애인지원 대상,지원서비스,서비스 신청
지원 대상 지원서비스 서비스 신청
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
  • 권리침해, 부당대우,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,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  • 전문서비스 필요시 해당 전문기관으로 의뢰해 드립니다.
사례관리지원센터
☎051-702-9512

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?

“권익이 침해되는 모든 상황에 신청이 가능합니다”

예시
  •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
  • 성추행 혹은 성폭력 행위
  •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 • 기초생활수급비나 월급을 착취하는 행위
  • 고의적으로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방치하는 행위
  • 때리거나 감금하는 행위
  • 그 외 장애로 인해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

권익옹호 지원 절차

각 단계별로 이용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, 단계별 검토 및 재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상황접수

    어떤 어려움이
    있으세요?
  • 사정

    사실확인 및
    정보수집, 법률검토
  • 옹호계획 수립

    지원방법과 절차에
    대한 계획수립
  • 계약

    옹호계획 동의 후
    계약체결
  • 옹호지원

    계획에 의한
    지원활동
  • 평가 및 종결

    지원 후 지원내용에
    대한 평가 및 종결

권익옹호 실천 원칙

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권익옹호 10가지 실천 원칙을 토대로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합니다.
  • 목적의 명료성
  • 옹호실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.
  • 독립
  • 옹호체계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,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행정기관, 자금 제공자로부터 독립성 유지와 재정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제공자의 기준과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.
  • 사람우선
  • 옹호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그들의 요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
  • 역량강화
  •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동등한 기회 제공
  • 크고 작은 결정에 동등한 기회,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.
  • 접근가능성
  • 이용시간, 이용장소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.
  • 책임성
  •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져야 할 책임성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.
  • 옹호인 지원
  •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  • 비밀보장
  • 이용자에 대한 정보,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고 비밀보장에 대해 보증해주어야 합니다.
  • 이의 제기
  •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잇고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