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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이용자 인권보장 및 권익옹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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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참여 안내

  •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
  •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: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·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·결정권과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한다.
    •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에게 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참여 및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서비스 이용안내서 비치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신체적·정신적 폭력방지
    • 이용자는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·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, 더구나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·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복지관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신체구속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용자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구속을 한다. 또한 당시 상황 및 시간, 사유 등을 기록하여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.
  •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
    • 이용자는 연령, 성별,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  • 이용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    •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, 이용자와 직원 간에,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
  •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예방사업을 펼친다.
  •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
  •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인권침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한다.
  • 이용자의 고충처리
  • 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 제시, 이용 시 발생하는 편의시설 상의 문제 혹은 이용자 간의 문제에 대해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이용자의 자조모임
  • 복지관은 이용자가 스스로 자조모임을 실시 및 진행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 자조모임의 실시 및 진행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하고 복지관은 실시 및 진행된 모임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거나 간접하지 않는다.
  • 이용자의 비밀보장
  • 이용자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, 항상 잠금장치를 한다. 또한 부득이하게 외부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반드시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처리한다.
  • 진정권의 보장
  • 복지관의 이용자가 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진정함 및 고객의 소리함을 복지관 내에 설치해야 한다.
  • 이용자의 권익옹호
  •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당사자 편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한다.

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일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