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닫기

사업안내

사업별

H 사업안내 사업별
메뉴보기

장애인사례관리지원센터

장애인사례관리지원센터 사업사진
장애인(가족)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사례관리 실천을 실시하고,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문의
  •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문의 : 051-702-9512
 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: 051-790-6124~6, 070-4550-2089

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

프로그램안내
프로그램명 서비스내용 이용대상 이용료 이용기간
돌봄서비스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등 지원, 아동 1인당 연 1,080시간
(월 최대 160시간)
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?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소득 120% 이하
본인부담 없음(무료)

기준소득 120% 초과시 본인부담 4,850원
연중
휴식지원 프로그램 가족휴식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(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)
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
(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우선 지원)
무료 연중
돌보미 선발 및 양성 돌보미 서류 및 면접 심사
: 이론 30시간, 실습 10시간 양성교육
만 70세 이하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무료 연 4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