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명 | 서비스내용 | 이용대상 | 이용료 | 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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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서비스 |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등 지원, 아동 1인당 연 1,080시간 (월 최대 160시간) |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?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| 기준소득 120% 이하 본인부담 없음(무료) 기준소득 120% 초과시 본인부담 4,850원 | 연중 |
휴식지원 프로그램 | 가족휴식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(교육, 문화, 상담 및 치료, 자조모임, 정보제공 등) |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(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우선 지원) | 무료 | 연중 |
돌보미 선발 및 양성 | 돌보미 서류 및 면접 심사 : 이론 30시간, 실습 10시간 양성교육 | 만 70세 이하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| 무료 | 연 4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