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신청방법-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-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신청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 된 사회복지시설,?의료기관,?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,?면,?동 주민자치센터 등)?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?
★제출 서류
*모든 서류는?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.*?
①?신청서(*지원아동 일상사진?2장?JPG파일별도 첨부)
②?개인 정보 수집,?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?의사소견서(*희귀난치 소견?&?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?必)
④?(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)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★?복지카드 앞뒤 사본,?장애인증명서,?장애진단서 중 택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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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(없으면 제출?X)
(장애:?복지카드 앞뒤사본?/?희귀난치질환자:?산정특례서류,?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⑤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?X/?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/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?必)
직장근로자 |
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|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|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 12개월 모두) |
?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 12개월 모두) |
수급자/차상위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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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?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?(주민등록등본)
※?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?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?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⑦?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보조기구-견적서)
※?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.?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?100%?소진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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