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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

정희선 | 2023-12-27 | 조회수 : 869
신청기간: 2023년?12월?26일(화) ~ 2024년 2월 7일(수)

※신청서류 마감일: 2024년?2월 6일(화) 18:00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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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지원대상

-2024년 기준?만?18세 미만(2005년?1월?1일 이후 출생자)?희귀난치어린이

(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)

-?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가능

-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
-?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?18세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재학증명서 첨부 필수)

★보조기기 지원







보조기구 -?희귀난치 어린이에게?필요 보조기구-?지원금액?1인당?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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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청방법-보호자의 지원 신청 불가능-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신청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 된 사회복지시설,?의료기관,?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,?면,?동 주민자치센터 등)?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?

제출 서류

*모든 서류는?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.*?

①?신청서(*지원아동 일상사진?2장?JPG파일별도 첨부)
②?개인 정보 수집,?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?의사소견서(*희귀난치 소견?&?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?必)
④?(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)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★?복지카드 앞뒤 사본,?장애인증명서,?장애진단서 중 택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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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(없으면 제출?X)
(장애:?복지카드 앞뒤사본?/?희귀난치질환자:?산정특례서류,?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⑤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?X/?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/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?必)














직장근로자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 12개월 모두) ?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 12개월 모두) 수급자/차상위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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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?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?(주민등록등본)

※?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?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?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⑦?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보조기구-견적서)
※?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.?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?100%?소진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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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★?필수확인사항

-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.?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?100%?소진해야 함.
-?치료기구,?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?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
-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ex:보조기구-견적서?/?재활치료-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)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
-?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·?의사소견서?1장에 희귀난치 소견,?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.
·?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(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.)
-?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?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,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.
-?지원금 지급시 기관(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)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★접수?

-메일접수 : bratc@naver.com

-우편접수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, 1층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

-내방접수(내방전 전화부탁드립니다)

★문의: 051-790-6195 정희선 사회복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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