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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

정희선 | 2024-04-01 | 조회수 : 545
★신청기간: 2024년?04월?01일(월) ~ 05월?16일()

★신청마감일: 2024년?05월?15일(금) 18:00시 도착분까지

★지원대상:

-?만 18세 이하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
- 단, 정규과정 초·중·고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,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-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?필수 포함)
※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3년~현재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(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- 신청 가능)

 

★지원내용:

-?이동관련 보조기기,?자세유지기기,?치료보조기기,?수동휠체어,?전동휠체어 등?품목리스트 확인

★?지원 금액?:?1인당?250만원 한도?보조기구 지원

※?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

단,?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(Ex,?유모차?2개,?워커?2개 등)

단, 1인 최대 지원 금액(2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,?초과분은 자부담

★?지원 인원?: 185명 내외

※?보조기구 관련 문의(제품,?가격,?옵션 등) : (주)이지무브?070-4035-4273

※?가격의 경우,?반드시?(주)이지무브에서 확인 후,?작성 부탁드립니다.

-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

※품목 및 가격 문의: (주)이지무브?070-4035-4273

 

★필수제출서류:

-?신청서

-?개인정보 수집,?이용 동의서(신청서 내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.)

-?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,?뒷면 사본?/?장애인 증명서?/?장애인 진단서 중?1)

-?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?/?주민등록등본 중?1.?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)

-?주치의 소견서:?장애 상태 및?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?(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)

-?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경우, 부부 모두 서류 제출)













?직장근로자(택?1) ?자영업자 / 일용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권자 / 차상위계층
?-?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2023)

 

-?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)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) ?수급자/차상위 증명서

※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※단,?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의 서류 제출 인정

 

★선택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하여)

-?시설입소확인서:?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일 경우

-?재학증명서:?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?18세 이상인 경우

-?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:?진단서

-?가족 구성원 중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진단서

★신청방법:

-?메일접수: bratc@naver.com

-?방문 및 우편접수:?우)47519?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?1150번길?15(연산동?578-5번지) 1층?보조기기센터

 

★문의:?사회복지사 정희선?/?☎051-790-6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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