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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

정희선 | 2023-11-21 | 조회수 : 862
2023 볼보

◆신청기간: 2023년 11월 15일(수) ~ 12월 21일(목)

◆신청마감일: 2023년 12월 20일(수) 18:00?

 

지원대상: 만 18세 미만(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
-?정규 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EX, 유예로 인한 재학, 전공과 등)

-?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(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)

※ 본 재단으로부터?최근 1년(2022.01.01 이후부터 현재까지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 

◆지원 내용







?보조기기(자세유지기기, 이동보조기기, 치료보조기기, 수동휠체어, 카시트 등)

정형신발(인솔) 제외

-개인별 필요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판매 보조기기 중)


-지원금액:?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기 현물 지원


?★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기 신청 가능


단,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

 

◆신청 방법

-보호자(개인) 신청 불가능

-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신청

-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?지방행정기관(읍?면?동 주민자치센터 등)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
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

-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
-?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,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

◆제출 서류

-필수 제출 서류

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(하단의 첨부파일 확인)

?2. 장애인 증명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 / 장애인 증명서 /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)

?※발급 기준일이 최근 3개월 이내

?3. 주치의 소견서: 신청할 보조기기에 대한 소견서(보조기기 품명 기재가 반드시 되어야함.)

※발급 기준일이 최근 3개월 이내?

?4.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)

※발급 기준일이 최근 3개월 이내
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5.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의 경우 모두 제출)

 














?직장근로자(택 1)


자영업자/일용직 근로자
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
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 
?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-수급자증명서-차상위증명서

-한부모가족증명서

※아동 명의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

 

-선택 제출 서류

1. 시설입소확인서(신청 대상자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중인 경우)

2. 재학증명서(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의 경우)

3.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

4. 가족 중 장애 등록된 인원이 있을 경우 가족 복지카드 앞뒤 사본

 

◆신청방법

-본 센터 방문 후 직접 수기 작성(방문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을 부탁드립니다.)

-이메일 접수: bratc@naver.com

 

◆문의

051)790-6195 / 사회복지사 정희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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