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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중] 2024 SPC 장애어린이·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실시 안내

정희선 | 2024-02-15 | 조회수 : 780
★신청기간?: 2024년?2월?13일(금) ~ 3월?15일()

★접수마감일?: 2024년?3월?14일() 18:00시

 

★지원 대상?:

-?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?만?18세 미만(2006년?1월?1일 이후 출생한 자)?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
-?정규 초/중/고 재학 중인 경우 만?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Ex,?고교 전공과 등)

-?단,?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?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
(단, 2023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,?본 재단?‘보조기구 지원 사업’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 

★지원 내용

-?지원 항목?:?개인별 선택·맞춤형 보조기구?(현물) /

정형신발(인솔),?학습기기,?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

-?지원 금액?:?1인당?250만원 한도

※?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,?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

 

★신청 방법

-?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?(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?/?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)

-?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?:?의료기관,?사회복지기관,?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?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)

 

★제출 서류(서류 발행일?-?제출일 기준 최근?3개월 이내에 한함)

-?신청서(게시물 첨부파일)

-?개인정보 수집,?이용 및 제?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.)

-?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?장애인증명서,?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
-?주치의 소견서?:?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(보조기구 품목군 기재?必, Ex,?장애아동용유모차,?후방기립기)

-?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?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
※?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?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?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?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-?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)













직장근로자(택1)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(최근?1년, 2023.01~2023.12?납입 기록)

 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?1년, 2023.01~2023.12?납입 기록)

 
수급자?/?차상위 증명서※?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?‘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’는 인정하지 않음.

(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)

 

★선택 제출 서류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?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.)

-?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
-?재학증명서(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?18세 이상인 경우)

-?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(가족 중 장애,?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?/?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)

★문의

 

☎051)790-6195?사회복지사 정희선

 

-?이메일 접수 시:?bratc@naver.com

-?우편접수 시:?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?1150번길?15(연산동?578-5번지)?우)47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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