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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

조윤 | 2024-04-16 | 조회수 : 462
 

●사업명: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

●사업내용: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한

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
1. 돌봄 서비스

▶대상: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
·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:?연 1,08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

·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:?연 1,080시간 이내 본인부담 있음. 이용료의 40% 부담(시간당 4,850원)

▶이용시간: 1인당 연 1,080시간 이내

*1,080시간 초과 시 전액(시간당 12,140원)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

▶지원내용: 일정자격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

▶이용신청: 주소지 관할?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

2. 휴식지원 프로그램

▶대상: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(단,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우선지원)

▶비용: 무료

▶지원내용: 교육, 자조모임, 상담, 문화, 정보제공 프로그램 제공

▶이용신청: 프로그램별 모집(본 기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확인 후,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)

문의: 051-790-6124~6 , 070-4550-2089/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담당자 조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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