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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권익옹호사업 안내

관리자 | 2022-09-27 | 조회수 : 800
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권익옹호 , 법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: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가족

- 지원내용: 법률 또는 세무상담, 장애인 당사자 개인별 권익옹호 지원

- 지원방법: 담당 사회복지사 전화상담 후 전문기관/전문가 연계 또는 개인별 권익옹호 지원

- 문의: 장애인사례관리지원센터(☎ 051-702-9512)

장애인권익옹호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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