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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

정희선 | 2022-02-14 | 조회수 : 8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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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청기간 : 2022년 2월 3일(목) ~ 3월 17일(목)


★접수마감일 : 2022년 3월 16일(수) 18:00시


★지원 대상 :


-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

- 정규 초/중/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Ex, 고교 전공과 등)


-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

(단,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‘보조기구 지원 사업’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
★지원 내용


- 지원 항목 : 개인별 선택·맞춤형 보조기구 (현물) / 정형신발(인솔), 학습기기,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


- 지원 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


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,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


★신청 방법
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/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)

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: 의료기관,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)


★제출 서류(서류 발행일 -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)


- 신청서(게시물 첨부파일)

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.)


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

- 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(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, Ex, 장애아동용유모차, 후방기립기)


-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
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
-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)
















직장근로자(택1)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1년, 2021.01~2021.12 납입 기록)

?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1년, 2021.01~2021.12 납입 기록)?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※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‘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’는 인정하지 않음.(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)


★선택 제출 서류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.)


- 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

- 재학증명서(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

-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(가족 중 장애,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/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)


★문의


☎051)790-6195 사회복지사 정희선


- 이메일 접수 시: bratc@naver.com


- 우편접수 시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(연산동 578-5번지) 우)47519


- 방문접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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